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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뉴질랜드, 합성냉매 '추적·회수·파괴' 의무화

2026-10-16

뉴질랜드, 합성냉매 '추적·회수·파괴' 의무화 / AI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뉴질랜드가 2027년 4월 1일부터 합성냉매에 대한 규제형 제품 책임관리(product stewardship) 제도를 시행한다. 냉매를 판매·설치·유지보수·회수·파괴하는 기업과 개인은 모두 이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가 10월 6일 이 제도를 공식 발표했고, 냉동공조 전문 매체 리프인더스트리(Refindustry)는 15일 이 소식을 전했다.

CFC·HCFC·HFC 등이 대상, HFO·자연 발생 가스는 제외

리프인더스트리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근거는 '폐기물 최소화(합성냉매) 규정 2026(Waste Minimisation (Synthetic Refrigerants) Regulations 2026)'이다. 난방·냉방·냉동·공조 장비에 쓰이는 합성냉매가 대상이다. 규정 원문은 대상을 CFC·HCFC 등 오존층파괴물질과 HFC 등 합성온실가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간 혼합물로 정의한다. 여기서 합성냉매는 규정이 정한 개념으로, 일반적 의미와 달리 HFO는 포함하지 않는다. 육불화황(SF6)과 암모니아 같은 자연 발생 가스도 제외되지만, 대상 물질과 섞인 혼합물은 포함된다.

판매부터 파괴까지 등록·기록·인증으로 관리

규정 원문에 따르면 업무상 판매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도(accredited scheme)에 등록한 판매자만 할 수 있고, 판매 대상에는 냉매가 들어 있는 냉난방·냉동·공조 장비도 포함된다. 냉매 충전이나 회수를 업으로 하는 사람, 여러 곳의 냉매를 모아 처리 업체로 보내는 수거망 운영자, 냉매를 파괴·재생·수출하는 업체도 각각 이 제도에 등록해야 한다.

기록은 단계마다 다르다. 판매자는 제도에 등록된 고객에게 팔 때 고객 등록번호와 판매 종류·수량을 분기 단위로 합산해 남긴다. 충전·회수 작업은 한 건에 0.1kg 이상이면 기기 종류, 냉매 종류와 양, 작업 사유, 작업 전후 기기 안의 냉매 질량, 작업자 등록번호(해당 시)를 건별로 기록하고, 0.1kg 미만의 소량 작업은 분기 단위로 합산한다. 수거망 운영자와 파괴·재생·수출 업체도 분기별 처리 수량을 기록하며, 제도 운영기관(트러스트)이 이를 분기 종료 후 60일 안에 모아 정부에 연 1회 제출한다.

제도 운영기관은 소비자와 상업 사용자를 포함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반납(take-back)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 서비스에는 수거 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냉매를 파괴하는 업체는 파괴제거효율 99.99% 이상을 충족하고 굴뚝 배출가스가 규정이 정한 오염물질 농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매년 독립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첫 인증은 2027년 6월 1일 전에 받아야 한다.

30년 넘게 파괴해 온 트러스트가 운영…2차 규정은 2030년

이 제도의 운영은 '합성냉매 파괴 트러스트(Trust for the Destruction of Synthetic Refrigerants)'가 맡는다. 이 트러스트는 1993년부터 합성냉매를 수거·파괴해 왔고, 2010년부터는 인증받은 자발적 제품 책임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자발적 제도는 2027년 4월 1일까지 계속된다. 리프인더스트리는 이 규제 제도로 2030년까지 약 40만 톤의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다루는 냉매 가스는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제도는 뉴질랜드의 제2차 배출감축계획과 몬트리올의정서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이번 규정에 이은 두 번째 규정 묶음은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용 단계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합성냉매 취급 역량 요건을 담는다. 뉴질랜드 도시·환경·지역·교통부(Ministry for Cities, Environment, Regions and Transport)는 트러스트와 업계를 상대로 시행 방안을 협의하고, 냉동공조 기술자의 최소 역량 요건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시사점

한국은 회수 의무를 기기 규모로 정하고 있어 20RT 미만 소형 기기와 가정용 에어컨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대상을 10RT 이상으로 넓힐 계획인데, 뉴질랜드처럼 기기 규모와 관계없이 충전·회수 작업마다 기록을 남기게 하는 방식은 규모 기준이 닿지 않는 영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 합성냉매(규정상): 뉴질랜드 규정이 정한 법적 개념으로 오존층파괴물질과 합성온실가스, 이를 포함한 혼합물.

- 제품 책임관리(product stewardship): 제품의 판매부터 사용, 회수, 처리까지 관련 주체가 환경 책임을 나눠 지는 제도.

- 인증 제도(accredited scheme): 정부 규정에 따라 등록·기록 수집·반납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인증받은 제도. 이번에는 트러스트가 운영한다.

- 파괴제거효율(DRE): 파괴 공정에 투입한 냉매 가운데 파괴·제거된 비율.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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