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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탄소배출 계산부터 검증까지’…정부, EU CBAM 대응 지원

2026-09-02

[에너지신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제도 이해와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검증 방법과 기업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설비 구축과 검증비용 지원을 이어간다.

▲ 올해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대응 지원에 나선다.
▲ 올해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대응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도 제13차 EU CBAM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CBAM 전환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도 CBAM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등에 대응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CBAM 제도 이해’와 ‘실무사례 공유’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도 이해 세션에서는 CBAM 확정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을 비롯해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제도 전반을 다룬다. 실무사례 세션에서는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체계 구축과 수출실적 사례를 공유한다.

정부는 설명회와 함께 기업들의 실무 대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에 걸쳐 CBAM 이론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CBAM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기업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컨설팅과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CBAM 적용범위 확대 등 EU의 제도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를 EU 측과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출처 :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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