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안전한 폐기물 유통질서 확립 나서
2026-09-02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 수출입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근절하고 안전한 폐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폐기물 수출입 업체 15개소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특별점검을 한다.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통관 과정에서 폐기물의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반출입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위장해 불법 수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전성검사 적발건수는 2023년 16건, 2024년 28건, 2025년 35건, 2026년 8월 기준 33건에 달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간 수출입 통관 시 컨테이너를 개방해 현물을 확인하는 안전성검사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업장과 ‘폐기물 불법 수출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신고상담센터(http://www.allbaro.or.kr/wasteex/)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여부, 다른 품목으로 위장한 수출입 여부, 수입 폐기물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적의 조치할 예정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부터 꼼꼼히 살피겠다”며, “반복 위반 및 불법 수출입 의심 사업장은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조치해 안전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