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한국 기업 수혜 기대
2026-06-03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개편해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와 농업·공조 장비 등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관세합의 대상국인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실질적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이 조치의 적용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존에 25% 관세가 적용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등은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이로써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은 아울러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완화해, 95% 이상 사용해야 낮은 관세를 적용하던 기준을 85% 이상으로 낮추었다. 반면 이번 개편으로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 등은 새롭게 232조 대상에 포함되어 25% 관세가 부과되도록 조정됐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232조 관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개편으로 대미 수출 중 약 23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서 관세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동식 산업기계·농업장비·HVAC 분야의 수출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개선과 계약 성사 가능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영향 분석과 수출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관세완화의 이익이 국내 산업 전반에 고르게 파급되도록 정부는 업계별 실태 파악, 수출 구조조정 지원, 무역법(예: 301조·122조)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관세 인하가 한미간 기존 합의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미국의 232조 포고령 개편은 한국의 관련 수출업체에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품목별로 명암이 갈리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과 후속 협상이 중요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