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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국감자료]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 의무, 대상 파악 불가

2026-10-16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 / 김태선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연장검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전국에 검사받아야 할 운반용기가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총 546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2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검사 실적이 모두 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집계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국에 사용 중인 운반용기 가운데 실제 검사대상이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검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21년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24년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8월에는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동안에도 전국 운반용기의 사용 현황과 검사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침은 마련했지만, 정작 검사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갖추지 못한 셈이다.

특히 운반용기의 제조연월과 사용연장검사 이력 등을 체계적 식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해, 검사받지 않은 용기가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향후 취급시설 검사표를 보완해 운반용기의 종류와 개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작은 결함이나 부식만으로도 화학물질 누출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를 의무화해 놓고 정작 검사받아야 할 용기가 몇 개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안전관리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받은 용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검사받아야 할 용기부터 찾아내는 것이 안전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전국 운반용기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제조연월부터 최초검사·사용연장검사·사용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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