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가스신문

[미리 가 본 2026 국감] 고압가스 분야정부가 가스대납 방치…무자격 입찰 성행

2026-09-02

액화산소를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고압가스사용업체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의 액화가스를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탱크로리 충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021년 탱크로리 충전용 처리설비와 관련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까지 확정함에 따라 전국의 고압가스충전업체들이 서둘러 탱크로리 충전시설을 갖췄다.

그러나 탱크로리 충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가 액화가스 사용업체의 구매 입찰에 참여, 버젓이 낙찰되는 등 비정상적인 입찰이 성행하자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가스사용업체들이 액화가스류 입찰공고 시 자격요건으로 ‘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명시함으로써 용기에 충전한 가스만 판매할 수 있는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는 등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공급자 의무’포기하나

탱크로리를 통해 고압가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탱크로리 충전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고압가스충전소들은 액화가스 처리설비인 펌프, 충전구 등을 설치해야 관할 지자체로부터 탱크로리 충전허가를 받을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용기 가스만 판매할 수 있는 고압가스판매업체가 탱크로리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업체의 입찰에 참여, 낙찰받고 그 물량은 탱크로리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대납(대리납품·위탁운송)을 의뢰한다는 것이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꼼수로 보인다.

올해 초 경기서부지역의 한 정수장이 발주한 고압가스입찰에도 자격이 없는 고압가스판매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고압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 낙찰받고 대납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고압가스업계에서는 무효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산업부, 조달청, 가스안전공사 등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상황이다.

고압가스를 대납하는 상황에서는 고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는 이 같은 점을 간과하고 대납과 관련해서는 아예 손 놓고 있는 양상이다.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지난 2024년 산업부가 고압가스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고압가스대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결과 무자격업체의 입찰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 같은 무관심 속에 오히려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업체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압가스 및 LPG 관련 사고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가스공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납품을 의뢰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고압가스 불법 이·충전 여전

적법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압가스를 이·충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정부가 나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병원의 지하에서 의료용산소를 불법으로 충전하다 화재가 발생, 협력업체의 직원이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협력업체는 가스공급업체가 아니냐는 의혹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사고는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의료용산소를 다른 용기로 불법으로 이·충전하던 중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일어났다고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압가스 불법 이·충전은 사라졌다고 하나 충전소까지 충전하러 가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내용적 40ℓ 규모의 중형 산소용기에서 내용적 5.6ℓ 규모의 소형 산소용기로 불법 이·충전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소화가스제조업체에서는 잔류가스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지기도 했다.

이날 사고는 소화기업체의 직원이 산업용 소화기 내부에 남아 있던 이너젠가스를 배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업 도중 20㎫ 이상의 고압가스가 갑자기 작업자가 쪽으로 배출됐고 소화기에 연결돼 있던 밸브 등의 장비 일부가 함께 튕겨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고압의 가스를 대기 중으로 빼내는 작업이 더 위험하므로 정부가 나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며 관리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가스신문

[현장] "재생에너지 100GW, 담아낼 그릇이 없다"…ESS·VPP 업계, 정부에 공동서한 제출 ‘반도체공장→AI 데이터센터’...무대 넓히는 ‘저마찰 케이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