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체계 전면 개편”

2026-04-04

AI 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미국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Section 232) 관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4월 초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제품 내 원자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완제품의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그간 미국은 완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기존의 관세체계를 적용해 왔다. 새 체계는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를 폐지해 수출입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품목별 추가관세율은 기본적으로 50%와 25%로 구분되며,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상당한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되며, 일부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은 한시적으로 2027년까지 15%를 적용받는 예외가 마련됐다. 또한, 제품 내 해당 금속 중량이 전체 무게의 15% 미만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화장품·화학제품·식료품·가구·조명 등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232조 관세 적용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반면, 25% 관세 적용 품목 중 일부는 관세 부담이 증가해 수출입 기업의 비용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업계 영향 점검과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회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 주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추가 안내 및 애로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시행 후 90일 내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으며,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되지만 행정부 직권 추가 조치는 유지된다. 이로 인해 국제무역·공급망 재편, 산업별 가격구조 변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등 후속 파급효과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한·프랑스, 핵심광물·반도체 협력의향서 체결...공급망 강화 나선다 한수원, 프랑스 오라노와 원전 연료 전주기 협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