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실생활 온실가스 감축도 배출권 거래 포함한다
2026-09-02
기후에너지환경부 MI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일부터 2일까지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 방식으로 개최하여 태양광 설비, 히트펌프, 전기차 교체 등 외부사업의 승인 및 감축량 인증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 승인에서는 최초로 승인된 수소버스 교체사업을 포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설치 등 총 28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됐으며, 이 사업들에서 향후 연간 약 2만 210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의 ‘평곡초등학교 외 10개소 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감축사업’에서는 충북 음성군 내 초등학교 및 6개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포함됐다.
이는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중심이었던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이 개인주택 단위까지 확대되어 주민 생활 밀착형 감축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 승인되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의 경우,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 및 육불화황 회수·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10건의 사업에서 총 7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인증된 감축량은 향후 할당대상업체가 구입한 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유차량 서비스 기업인 쏘카의 전기차량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감축량 인증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한 일상 속 친환경 이동수단 전환 성과가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정식 인정받은 사례다. 정부는 렌트카·공유차량 외에도 개인용 전기차 소유주들이 차량 제조사 및 보험사 등을 통해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 방법론과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생산 방법론 포함 2건이 신규 승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 및 생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등록하여 외부사업의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에 승인된 수소버스·전기차 교체 사업과 개인주택 태양광 설비사업은 수송·생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외부사업=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인증된 감축실적은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 가능
출처 : 투데이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