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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공장 화재 3건 중 2건은 소규모...‘배상책임보험 사각지대’ 손본다

2026-09-01

[에너지신문]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접 사업장으로 번져도 화재 원인을 제공한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공장밀집지역에서 반복되는 이같은 배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 실태와 제도 개선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농공단지 내 소규모 공장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태와 현장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연면적 3000㎡ 이상 공장에서 제외된 등록공장이다. 양 기관은 지난달 12일부터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일 마감할 예정이다.

▲이정열 화재보험협회 본부장(왼쪽 세 번째부터),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열 화재보험협회 본부장(왼쪽 세 번째부터),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문에서는 공장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미가입 사유, 보험료 부담 수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필요성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는 소규모 시설의 재난의무보험 편입과 지자체 보험료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실시한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 확보 방안’ 연구의 후속 작업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발주하고 화재보험협회가 수행기관을 맡았다.

불은 번졌지만 원인 공장은 무보험

소규모 공장의 보험 사각지대는 지난 6월 7일 경기 안산의 한 포장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다시 부각됐다. 당시 불이 인근으로 번지면서 9개 업체가 피해를 봤지만 발화 공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장밀집지역에서는 한 사업장의 화재가 개별 업체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고 가연성 원자재와 완제품이 쌓여 있는 데다 고온 공정과 용접 등 화기작업도 잦아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화재보험협회가 제시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소규모 공장에서는 연평균 148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체 공장 화재의 66.5%에 해당한다.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1390억원으로 전체 공장 화재 피해액의 56%를 차지했다.

화재 발생 비중에 비해 보험 가입 의무는 공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피해 위험과 보상체계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업체의 자력이 부족하면 인접 사업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거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지자체 보험료 지원 확산 여부 주목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조례를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장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안동시와 담양군, 양구군 등이 대표적이다.

화재보험협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지원방식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소규모 공장을 재난의무보험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과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화재 예방활동도 진행한다. 협회는 지난달 31일 한국농공단지연합회에 2000만원 상당의 과부하 차단 멀티탭 1500개를 전달했다. 멀티탭은 광역별 연합회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배포된다.

다만 전기용품 지원만으로 공장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배선 점검, 가연물 분리 보관, 화기작업 관리 등 사업장별 위험요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향후 쟁점은 보험 가입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다. 이번 실태조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조사 이후 마련될 정책안과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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