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재생에너지 숨은규제 손본다
2026-04-03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재정경제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입지와 사업 추진, 기술 개발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고속도로변 주택사업 방음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당 시설은 활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발전사업이 제한돼 왔으나,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방음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공 구조물 기반 유휴 부지 활용이 확대되고, 분산형 태양광 보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소용 데이터 취득장치 관련 개발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장치는 1MW 초과 ~ 20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로, 발전소의 운영·제어 정보를 전력거래소에 전송하고 계통 운영에 활용된다. .
그동안 데이터 연계 항목과 취득 주기, 시스템 구성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이 개정·보완되면서 관련 기술 요구사항이 변화해 왔는데, 이러한 규정 정비에 따라 향후 장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전용 보증지원 제도 신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사업 구조로 인해 금융 부담이 큰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보증 체계가 마련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입지·기술·금융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제약 요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 개선과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